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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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순위가 떨어진 뒤에야 계약서를 다시 읽게 되셨다면 - 불공정 조항은 무효, 배상과 중지도 따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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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8:11
순위가 떨어진 뒤에야 계약서를 다시 읽게 되셨다면 - 불공정 조항은 무효, 배상과 중지도 따로 청구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순위가 떨어진 뒤에야 계약서를 다시 읽게 되셨다면 - 불공정 조항은 무효, 배상과 중지도 따로 청구


1. 순위가 내려간 이유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배달 앱이나 오픈마켓에 입점해 계신 사업자에게 검색 결과의 순위는 매출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플랫폼이 정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왜 내려갔는지를 입점업체가 스스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다툴 방법이 없다고 여기십니다. 계약서에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조항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 자체를 다투는 방법과 플랫폼의 행위를 다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첫 번째 오해는 서명한 계약서의 조항은 모두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플랫폼이 다수의 입점업체를 상대로 미리 마련해 둔 계약서라면 그 조항은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처분을 받으면 손실도 회복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은 행정상의 제재여서 매출 손실을 직접 메워 주지 않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위반이 인정되면 언제나 피해액의 세 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배상은 법률마다 대상 조항이 따로 정해져 있어, 어느 조항의 위반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플랫폼 분쟁의 세 가지 검토 사항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플랫폼 분쟁의 세 가지 검토 사항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플랫폼 분쟁의 세 가지 검토 사항

 

  • 가. 계약서가 약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입점 과정에서 개별 협상 없이 플랫폼이 마련한 문서를 그대로 쓰셨다면 그 조항은 약관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문서와 안내 화면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나. 플랫폼의 조치를 어느 호로 볼 것인지 정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부당한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순위 하락과 노출 제외, 지원의 중단은 어느 호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것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 Q: 설명받은 조회수나 노출량과 실제가 다르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약속받은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플랫폼 입점 거래가 그 요건에 들지 않는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다투게 되므로, 상담 자료와 안내 화면,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기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확인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09조 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108조 제1항은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이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조항을 무효로 본 것처럼 계약 조항 자체를 다툴 수도 있으므로, 어떤 청구를 할지는 확보한 자료를 보고 정하시게 됩니다.
     

4. 자료가 남아 있어야 다툴 수 있는 것들

 

플랫폼 분쟁에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순위와 노출량의 변화, 광고비 지출과 매출의 추이, 플랫폼이 공지한 운영 원칙과 실제 적용 사이의 차이를 시기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의 문서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입점 당시의 계약서와 부속 약정, 안내 화면, 담당자의 설명이 있어야 뒤에 조항의 효력을 다툴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 청구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고,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도 조항마다 다릅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확보한 자료와 거래 구조,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개별 사정마다 달라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플랫폼 입점계약의 불공정성 판단과 구제 수단: 약관 조항의 무효와 손해배상·금지청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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