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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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배달앱 최혜대우,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면 안 된다는 요구 - 넓은 MFN과 혜택 배제의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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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10-26 00:50
배달앱 최혜대우,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면 안 된다는 요구 - 넓은 MFN과 혜택 배제의 강제성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배달앱 최혜대우,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면 안 된다는 요구 - 넓은 MFN과 혜택 배제의 강제성


1. 배달앱 최혜대우 의혹이 정식 심의로 넘어간 배경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의혹 사건이 본안 심의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개 회사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자율적인 상생안 마련이 아니라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직접 따지는 정식 심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2024년 5월부터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보다 가격 등을 높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배민클럽' 선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쿠팡이츠에 대해서도 2023년 3월부터 '와우매장' 혜택을 연계해 입점업체가 가격과 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체 주문 채널까지 요구 범위에 포함되었는지를 비롯한 구체적인 강제 수단과 범위는 앞으로 본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될 사항입니다.

 

2. 최저가 요청이면 모두 위법이라는 오해

 

흔한 오해는 플랫폼이 최저가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위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플랫폼이 그 요구로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위반 시 혜택 배제나 노출·광고 제한 같은 불이익을 부과해 이를 강제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와 정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최혜대우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지만,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통해 명시적인 계약 조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유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일한 가격을 요구한다면 적용 범위와 관계없이 법적 평가도 같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점업체의 자체 채널만 제한하는 좁은 최혜대우와 경쟁 플랫폼까지 제한하는 넓은 최혜대우는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넓은 최혜대우는 제한하되 좁은 최혜대우는 남겨 두는 방향의 시정조치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는 반면,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에 이 2가지 유형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최혜대우의 위법성 판단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최혜대우의 위법성 판단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최혜대우의 위법성 판단

 

  • 가. 요구가 어느 채널까지 묶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심사지침은 넓은 최혜대우가 타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유통경로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경쟁제한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넓은 최혜대우는 플랫폼 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시장 진입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도된 배달앱 사건의 요구는 다른 배달앱과 비교해 가격과 조건을 불리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어서, 넓은 최혜대우 성격에 가깝다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나. 시장지배적사업자라면 남용행위 금지가 적용됩니다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심사지침은 최혜대우 요구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당성에 관하여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행위를 판단하면서,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과 객관적인 경쟁제한 효과의 우려가 있어야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구의 형식보다 시장에서의 지위와 경쟁에 미친 영향이 먼저 검토됩니다.

 

  • 다. Q: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닌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는 다툴 수 없습니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0두54074 판결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조건이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로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이 법리를 불공정거래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였으므로, 입점업체가 형식상 동의했더라도 그 조건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4. 본안 심의와 입법 논의를 앞두고 점검할 사항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를 판단할 때 해당 플랫폼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최혜대우 요구로 인한 실질적 경쟁제한 효과, 플랫폼별 수수료·광고비 구조의 차이, 위반 시 부과되는 불이익의 실질적 강제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결국 최혜대우 문제는 가격을 통제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요구의 범위와 실제 강제 수단, 시장에서의 지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최혜대우 강제를 금지행위로 열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나, 사전 지정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 아직 입법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현시점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기준에 맞추어 계약 조항과 혜택 운영 방식을 면밀히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온라인 플랫폼 최혜대우 요구의 위법성 판단: 넓은·좁은 최혜대우 구분과 사실상 강제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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