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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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교육비를 계좌로 바로 받고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예치 대상인지와 피해보상보험 가입에서 갈리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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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5:30
교육비를 계좌로 바로 받고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예치 대상인지와 피해보상보험 가입에서 갈리는 답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교육비를 계좌로 바로 받고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예치 대상인지와 피해보상보험 가입에서 갈리는 답


1. 가맹금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

 

새 브랜드로 사업을 시작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계약과 개설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비나 계약금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난 뒤 조사나 분쟁에서 먼저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가 함께 걸려 있어 경영진으로서는 대응의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는 위에 안내한 법률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예치제도를 두고 가맹본부가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금전이면 무엇이든 예치 대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치가맹금은 제2조 제6호 가목과 나목의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된 것에 한정되고, 계약 체결 전에 받은 금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상대가 원해서 직접 받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조문은 가맹본부에게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 상대방의 요청을 면제 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절차를 어긴 이상 계약도 전부 효력을 잃는다는 생각입니다. 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와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개의 문제이고,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는 따로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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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소명의 순서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소명의 순서

 

  • 가. 받은 금전의 성격부터 특정합니다

    제6조의5 제1항은 예치의 대상을 제2조 제6호 가목과 나목의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된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좌 내역, 계약서에 적힌 금전의 명칭이 아니라 그 금전이 무엇의 대가였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 나.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시점을 확인합니다

    제6조의5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예치의무 자체가 붙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의 체결일이 문제된 수령일보다 앞서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제15조의2 제6항은 체결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그 표지를 쓰는 것을 따로 금지하고 있으니 표지 사용 내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다. Q: 가맹점사업자가 먼저 직접 입금을 요청하였다면 어떻게 다루어집니까?

    면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요청이 자발적이었는지도 예치의무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자발적인 동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밝힌 것은 하도급 사건에서 부당감액이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가린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가맹금 예치의무의 판단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요청이 오간 문자와 메일, 안내한 절차의 기록을 시간 순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라. 회복을 위하여 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실을 인지한 뒤 금전을 예치기관으로 옮겼거나 상대와 정산을 마쳤다면 그 시점과 방법이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제재 수위를 정하는 단계와 뒤이은 민사 절차에서 함께 쓰이게 됩니다.

 

  • 마. 정당한 사유를 들 때에는 증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대법원은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담당자의 착오나 시스템 구축 지연을 드시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내부 문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4. 조사 통지를 받은 뒤 먼저 정리할 항목

 

예치제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금전의 성격과 받은 시점입니다. 무엇의 대가로 얼마를 언제 받았는지, 그 시점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있었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맹계약서와 영수증, 계좌 내역, 예치 요청과 통지 기록을 한 줄에 놓고 맞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와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가 함께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점검하는 시점이 이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금 예치의무의 적용 범위와 예외: 예치 대상 가맹금과 지급 요청 시기, 직접 수령의 제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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