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맹금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
새 브랜드로 사업을 시작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계약과 개설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비나 계약금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난 뒤 조사나 분쟁에서 먼저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가 함께 걸려 있어 경영진으로서는 대응의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는 위에 안내한 법률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예치제도를 두고 가맹본부가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금전이면 무엇이든 예치 대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치가맹금은 제2조 제6호 가목과 나목의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된 것에 한정되고, 계약 체결 전에 받은 금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상대가 원해서 직접 받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조문은 가맹본부에게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 상대방의 요청을 면제 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절차를 어긴 이상 계약도 전부 효력을 잃는다는 생각입니다. 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와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개의 문제이고,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는 따로 다투어집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소명의 순서
4. 조사 통지를 받은 뒤 먼저 정리할 항목
예치제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금전의 성격과 받은 시점입니다. 무엇의 대가로 얼마를 언제 받았는지, 그 시점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있었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맹계약서와 영수증, 계좌 내역, 예치 요청과 통지 기록을 한 줄에 놓고 맞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와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가 함께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점검하는 시점이 이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금 예치의무의 적용 범위와 예외: 예치 대상 가맹금과 지급 요청 시기, 직접 수령의 제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