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배덕 변호사

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공정위 신고를 준비하며 먼저 모아야 할 것 - 단가 비교 자료와 보복 조치에 대한 대비
  • 링크복사
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40
공정위 신고를 준비하며 먼저 모아야 할 것 - 단가 비교 자료와 보복 조치에 대한 대비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공정위 신고를 준비하며 먼저 모아야 할 것 - 단가 비교 자료와 보복 조치에 대한 대비


1.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부딪히는 물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이거나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추기 전에 신고부터 접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되묻는 일이 생깁니다.

 

신고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지만 조사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조문에 걸리는 행위인지, 그 조문이 무엇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먼저 가려 두지 않으면 같은 사실을 여러 번 설명하게 됩니다.

 

2. 하도급 신고를 앞두고 자주 굳어지는 잘못된 전제

 

첫 번째 전제는 대금이 깎였다는 사실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도급법은 대금 결정과 감액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누어 두었고, 요건과 「정당한 사유」가 붙는 조문도 다릅니다. 어느 조문으로 구성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전제는 기술자료 유용은 증명이 어려우니 다투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단계와 취득한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계를 나누어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요구할 때에도 협의와 서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면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하나의 사실이 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신고하면 거래가 끊길 테니 참는 편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수주기회 제한이나 거래 정지는 별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복으로 보이는 조치가 있으면 그 자체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신고 준비의 세 가지 검토 사항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신고 준비의 세 가지 검토 사항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신고 준비의 세 가지 검토 사항

 

  • 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부터 정합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여덟 가지 유형을 열거합니다. 이미 정한 대금을 깎은 것이라면 제11조의 감액 문제이고, 위탁 자체가 취소된 것이라면 제8조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문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나. Q: 단가가 낮았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증명합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래 자료로 증명합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은 단가가 낮은지 여부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 수준은 종전 거래의 내용과 비교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의 정도와 편차, 거래의 시점·방식·규모·기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목적물에 관한 종전 단가와 다른 거래의 단가를 시점별로 모아 두시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 다. 신고 이후의 거래 변화도 함께 기록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9조가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시점과 발주량·거래량이 변한 시점을 맞대어 기록해 두시면 뒤에 다툴 자료가 됩니다. 조정신청이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불이익도 같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4.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신고를 준비하실 때 먼저 하실 일은 거래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묶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발주서, 정산 내역, 단가표, 주고받은 문서를 날짜별로 배열하면 어느 단계에서 조건이 바뀌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배열이 곧 어느 조문에 걸리는 행위인지를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정해진 대금이 뒤에 일방적으로 낮아진 경우를 가정하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대조해 감액의 경위와 시점을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그 정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대응 시기가 늦어질수록 자료는 흩어지고 조사 개시의 기한도 다가옵니다. 거래 경위와 증빙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금지 유형과 신고: 부당한 대금 결정의 판단 기준과 보복조치의 별도 금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하도급분쟁법률사무소덕배덕변호사공정거래위원회신고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기술자료유용보복조치금지불공정하도급거래하도급법제4조부당반품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