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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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공정위 신고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조사 단계에서 쓰는 의견진술권과 자료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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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55
공정위 신고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조사 단계에서 쓰는 의견진술권과 자료열람권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공정위 신고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조사 단계에서 쓰는 의견진술권과 자료열람권


1. 조사 통지를 받고 첫 주에 무엇을 하느냐는 물음

 

거래처나 경쟁사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가 처음 받는 것은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조사 통지입니다. 이때 내놓은 자료와 담당자의 진술이 이후 심의에서 사실관계의 기초가 되므로, 첫 주의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크게 바꿉니다.

 

많은 기업이 이 단계에서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회사가 무엇을 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다투었는지도 함께 기록됩니다. 그 기록이 남지 않으면 뒤에 의견서를 아무리 잘 써도 앞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통지를 받으신 뒤에는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 사건이 걸린 조문, 그리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무엇을 내야 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2. 단순한 민원으로 여겨 대응을 미루는 경우

 

첫 번째 오해는 신고가 접수된 것만으로는 큰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이어지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까지 명해질 수 있어 거래처와 시장에서의 신뢰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계약서에 문제되는 조항이 없으면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조건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배타조건부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의견을 낼 기회가 심의 직전에 한 번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고,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

 

  • 가. 조사의 형식부터 확인합니다

    공정거래법 제81조 제9항은 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사목적·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은 자료를 일시 보관할 때 보관조서를 작성·발급하고, 조사와 관련이 없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엇이 얼마나 보관되었는지를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 나. 사건이 어느 조문에 걸렸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의 남용행위와 제45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는 행위의 목록이 다르고 그에 따라 증명해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시장지배력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거래상 지위가 문제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성격이 갈리므로 심사보고서에 적힌 조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Q: 의견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까?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 양쪽에서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0항은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제93조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에 앞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제95조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를 함께 활용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반박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라. 제재의 상한과 산정 단위를 알고 다툽니다

    공정거래법 제7조와 제49조는 시정조치의 내용을 나누어 정하고, 제8조는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이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 만큼, 위반행위별로 산정 근거를 갈라 두는 준비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4. 자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거래 구조와 시점

 

조사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개별 문서 한 장이 아니라 거래 구조 전체입니다. 공급 경로와 가격 결정 방식, 거래처별 조건의 차이, 리베이트나 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시기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회사가 왜 그런 조건을 두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시점입니다. 문제되는 조건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바뀌었는지, 그 사이에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경쟁제한의 효과와 의도를 둘러싼 다툼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조사의 결과가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이어질 때 그 크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위 법률위키와 함께 걸어 둔 위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디까지 다툴지는 걸린 조문과 확보한 자료, 남아 있는 절차에 따라 개별 사정마다 달라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당사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 부당성 증명의 구조와 제재의 상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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