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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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공정위 신고 포상금부터 알아보고 계신다면 -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자진신고 감면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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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50
공정위 신고 포상금부터 알아보고 계신다면 -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자진신고 감면과 별개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공정위 신고 포상금부터 알아보고 계신다면 -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자진신고 감면과 별개


1. 포상금 여부부터 묻게 되는 신고 상담의 첫 장면

 

거래처 사이의 담합 정황을 알게 되셨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인 사실을 확인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두 물음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거가 되는 조문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공정거래법 제80조 제2항이 정합니다. 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신 채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정작 필요한 증거가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앞서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느 법률에 근거해 신고하는지, 신고인이 그 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그리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입니다.

 

2. 신고를 하면 결과가 따라온다고 여기는 지점

 

첫 번째 오해는 신고를 접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대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고는 조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에 따른 조치를 구할 청구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담합을 신고하면 언제나 포상금이 따라온다는 생각입니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스스로 밝히는 자진신고 감면과,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가 하는 신고에 붙는 포상금은 근거도 요건도 서로 다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둔 조항이 없고, 하도급법처럼 개별 법률이 그 근거를 둔 경우에만 포상금이 문제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시간이 얼마가 지나도 신고를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한 조항은 공정거래법에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신고 전 네 가지 확인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신고 전 네 가지 확인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신고 전 네 가지 확인

 

  • 가. 신고의 근거 조문부터 정합니다

    공정거래법 제8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어느 항에 근거하여 조사가 시작되는지에 따라 이후의 자료 요청과 진술 청취 방식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위반으로 보는 조항을 특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나. 하도급·가맹 사건은 그 법의 신고 조항을 함께 봅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과 가맹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은 각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신고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동의하면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지되고 그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보므로, 대금 채권의 시효가 걸린 사건에서는 이 통지 여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그 최고의 효력이 유지되려면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그 열거는 위 법률위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다. Q: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신고인이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투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은 신고가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는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투기보다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처음에 제대로 갖추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 라. 자진신고 감면을 검토할 상황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0조 제2항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므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신고와 별도로 제44조의 감면 요건과 효과를 함께 검토하게 되므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자료를 모으기 전에 정하셔야 합니다.
     

4. 신고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자료와 시점

 

신고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대개 신고서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붙는 자료입니다. 계약서와 거래내역, 단가의 변동을 보여 주는 정산 자료, 담당자 사이에 오간 문서를 시기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위반으로 보는 행위가 어느 시점에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다음은 시점입니다.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과 제5항,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가 끝난 날과 조사가 시작된 날을 먼저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제1호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를 신고일부터 3년으로 정하므로 신고일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손해배상과 같은 다른 수단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고가 조사로 이어진 뒤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위 법률위키에 함께 걸어 둔 위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위반으로 보는 행위와 남아 있는 기간, 확보한 자료의 성질에 따라 개별 사정마다 달라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법적 성질과 처분시효: 신고인의 지위, 자진신고 감면과 포상금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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