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포상금 여부부터 묻게 되는 신고 상담의 첫 장면
거래처 사이의 담합 정황을 알게 되셨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인 사실을 확인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두 물음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거가 되는 조문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공정거래법 제80조 제2항이 정합니다. 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신 채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정작 필요한 증거가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앞서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느 법률에 근거해 신고하는지, 신고인이 그 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그리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입니다.
2. 신고를 하면 결과가 따라온다고 여기는 지점
첫 번째 오해는 신고를 접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대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고는 조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에 따른 조치를 구할 청구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담합을 신고하면 언제나 포상금이 따라온다는 생각입니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스스로 밝히는 자진신고 감면과,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가 하는 신고에 붙는 포상금은 근거도 요건도 서로 다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둔 조항이 없고, 하도급법처럼 개별 법률이 그 근거를 둔 경우에만 포상금이 문제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시간이 얼마가 지나도 신고를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한 조항은 공정거래법에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신고 전 네 가지 확인
4. 신고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자료와 시점
신고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대개 신고서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붙는 자료입니다. 계약서와 거래내역, 단가의 변동을 보여 주는 정산 자료, 담당자 사이에 오간 문서를 시기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위반으로 보는 행위가 어느 시점에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다음은 시점입니다.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과 제5항,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가 끝난 날과 조사가 시작된 날을 먼저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제1호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를 신고일부터 3년으로 정하므로 신고일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손해배상과 같은 다른 수단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고가 조사로 이어진 뒤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위 법률위키에 함께 걸어 둔 위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위반으로 보는 행위와 남아 있는 기간, 확보한 자료의 성질에 따라 개별 사정마다 달라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법적 성질과 처분시효: 신고인의 지위, 자진신고 감면과 포상금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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