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먼저 보낸 돈이 묶여 버린 거래
믿고 맡긴 업체가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함께 커집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나 상가·아파트 분양, 인테리어 공사처럼 고액의 자금이 먼저 지급되는 거래에서는 일상이 흔들릴 만큼 큰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더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입니다.
2. 돌려받을 금액을 둘러싼 오해
예를 들어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사람이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약정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전체 비용의 약 70%를 먼저 지급한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철거 작업만 일부 진행한 채 자재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를 계속 미루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계약을 해제하면 원금만 돌려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하므로, 송금일마다 이자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중단된 현장을 정리하는 비용까지 원상회복으로 당연히 돌려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원상회복은 서로 주고받은 급부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절차이므로, 그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원상회복 청구의 범위
4. 소송 전에 갖출 증거와 보전 조치
원상회복 청구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다는 자료로 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통화 녹음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이라면 현장 사진과 동영상, 공정표, 견적서, 감정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분양·매매와 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 해제와 원상회복 분쟁을 거래 구조와 현장 사정까지 함께 살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이행 요구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면 돌려받을 금액과 밟을 절차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받은 날부터의 이자와 일의 완성 전 해제 시 공사비 반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