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공사 교체를 앞둔 발주자의 고민
시공사가 공사를 몇 주째 중단하고 있으니 곧바로 계약부터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바꾸면 되는지 묻는 발주자분들이 계십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하루빨리 시공사를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교체를 서두르면 오히려 해제의 효력과 정산 범위를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해제 통보를 보내기 전에 이행을 촉구했는지, 혹은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해제 뒤의 정산과 교체 비용을 어떻게 다룰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2. 해제와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니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지은 부분까지 모두 없던 일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가 미완성 부분에 한정되어 기성 부분을 정산하는 관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계약을 해제하면 늘어난 비용은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교체 비용과 지체상금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해제 전 확인 순서
4. 해제 통보에 앞서 정리해 둘 자료
시공사 교체를 검토할 때에는 이행 촉구 절차를 거쳤는지, 해제 시점의 공사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기성 부분의 정산 방식과 교체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행을 촉구한 내용증명·공문과 발송일, 공사 중단·지연 경위를 보여 주는 현장 사진과 기성 확인서, 기존 계약의 총공사비와 기성 부분 산정 자료, 새 시공사와의 계약 금액과 차액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에 따라 정산과 청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분쟁에서 이행 촉구 경위와 기성고 산정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검토 중이시라면 이행 촉구 자료와 현재 공사 진척 상황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요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이행거절, 공사기한 전 해제의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