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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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가맹본부 기망으로 계약 취소한 뒤 가맹비와 시설비 반환 - 본부 악의 입증과 인테리어 손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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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10-26 00:41
가맹본부 기망으로 계약 취소한 뒤 가맹비와 시설비 반환 - 본부 악의 입증과 인테리어 손해 산정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가맹본부 기망으로 계약 취소한 뒤 가맹비와 시설비 반환 - 본부 악의 입증과 인테리어 손해 산정


1. 가맹비를 돌려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유

 

가맹본부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면 대부분 처음 낸 가맹비를 돌려받는 것으로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반환 범위가 그처럼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가맹비 외에도 인테리어·시설공사비와 교육비, 초기 물품비까지 지출했다면 항목마다 따져야 할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출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에 따라 청구의 법적 근거부터 달라집니다. 가맹본부에 직접 낸 돈과 시공업체에 지급한 돈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명해야 할 내용도 서로 다릅니다.

 

2.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생각과 그 밖의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는지에 따라 가맹비의 반환 범위가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시설비도 가맹비처럼 돌려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시설비는 대부분 시공업체에 지급하므로 가맹본부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로 구성해야 하며, 지출과 기망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인테리어에 들인 금액 전부가 손해로 인정된다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사용 기간과 시설의 활용 가능성에 따라 공제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항목별 청구 구조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항목별 청구 구조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항목별 청구 구조

 

  • 가. 취소의 의사표시와 시기를 먼저 정리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취소권은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 기망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취소 의사를 어떤 문서로 밝혔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나. 가맹비 반환은 가맹본부의 선의·악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748조에 따르면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한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대법원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가맹본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다. Q: 인테리어에 1억 원을 썼다면 1억 원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지출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할 손해로 인정되려면 그 지출과 기망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시설을 실제로 사용해 왔다면 그 기간 동안의 가치 소모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른 업종에서도 쓸 수 있는 범용 설비인지, 아니면 특정 브랜드 전용이라 폐업 시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지도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 라. 두 청구는 고를 수 있지만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기로 취소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성립하되,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따라서 가맹비와 시설비처럼 지출 항목이 다를 때에는 각각의 법적 근거로 청구하되, 같은 금액을 2번 지급받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마. 시공업체 지정과 대금 흐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계약서에 특정 시공업체 사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는지, 시공 대금이 가맹본부를 거쳐 지급되었는지, 나아가 가맹본부가 단가나 사양을 사실상 정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관여가 드러나면 시설비에 대한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지출 항목별로 청구를 나누어 준비하는 이유

 

가맹본부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취소 사건에서는 가맹비 반환과 시설비반환청구소송을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입증 구조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맹비는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시설비는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각각 반환 범위와 인과관계를 따져야 전체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가맹비만 반환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보다, 시설비나 교육비 등 함께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각 항목의 법적 성격부터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영수증과 계약서, 시공 견적과 대금 이체 기록을 항목별로 모아 두시면 청구 구조를 마련하는 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계약 사기 취소 후 가맹비와 시설비의 청구 구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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