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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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성공 사례] 형사 무죄를 기다리다 놓친 보험금 청구 기간 - 고소와 기소가 멈추지 못한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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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14 03:53
[성공 사례] 형사 무죄를 기다리다 놓친 보험금 청구 기간 - 고소와 기소가 멈추지 못한 시효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성공 사례] 형사 무죄를 기다리다 놓친 보험금 청구 기간 - 고소와 기소가 멈추지 못한 시효


1.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이끌어낸 전부 기각

 

보험금 분쟁에서는 사고가 있었는지, 약관이 정한 장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오래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장해의 존부나 약관상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와 별개로,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험회사 한 곳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사고에 관한 청구원인은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그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고에 관하여는 새로운 장해나 악화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결론보다 항변의 구성에 있습니다. 장해의 존부와 기왕증의 기여도도 함께 다투어졌고 항소심은 사고의 기여도와 감액 가능성까지 판단하였습니다. 그와 별개로 원고가 늦어도 진단서 발급일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문서로 특정한 소멸시효 항변이, 첫 번째 사고에 관한 청구를 배척하는 독립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여섯 해가 지난 뒤에 제기된 보험금 청구

 

원고는 일곱 개 보험회사와 상해 또는 재해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사고를 근거로 각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들은 고지의무 위반과 장해의 허위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회사들은 원고를 사기 및 사기미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92퍼센트의 장해율이 적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때로부터 여섯 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원고는 그 기간 동안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기간은 그대로 소멸시효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세 갈래 방어 구성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세 갈래 방어 구성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세 갈래 방어 구성

 

  • 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문서로 특정하였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그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92퍼센트의 영구 장해를 인정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일을 들어, 적어도 그 날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나. 형사 무죄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갈라 두었습니다.

    원고는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소멸시효가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와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형사재판 중에도 다른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 다. 권리남용 주장에는 판단 기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지급을 거절하고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4. 보험금 분쟁에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 Q: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그 다툼이 끝날 때까지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급 거절은 그 자체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고, 형사 고소나 형사재판의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다툼이 길어질 것 같다면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따로 해 두어야 합니다.
     

현행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을 3년, 보험료청구권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계약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산점을 정하는 문서가 무엇인지도 미리 살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일이 곧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후유장해처럼 시간이 지나야 상태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진단서의 발급일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날짜가 적힌 서류가 뒤에 결론을 가릅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해의 존부와 기왕증 기여도를 다투는 일은 감정과 진료기록으로 오래 이어지지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이 특정되면 그 다툼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틀이 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오래전의 사고를 근거로 한 청구를 받으셨거나 반대로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해보험금 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 기산점의 예외와 권리남용 항변이 갈리는 자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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