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개점 석 달 만에 손실 난 가맹점 - 권리금·영업손실 배상과 위약금 채무 부존재 확인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image/1789353020152-AyelNCJ5lSnu3cfo.jpeg)
1.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받아낸 손해배상
가맹점을 열었는데 설명받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두려워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사전 제공의무 위반과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매출 과장이 함께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위약금 청구도 그 전제를 잃습니다. 나아가 손해의 범위도 가맹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점 석 달 만에 손실이 이어진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권리금과 교육비, 광고비와 석 달치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보아 1억 8천만 원대의 배상을 명하고, 가맹본부가 반소로 구한 위약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단의 한 축은 입증책임의 소재였습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14일 전에 제공하였다는 점을 가맹본부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무렵에야 받았고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받지 못하였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설명이 힘을 얻었습니다.
2. 홈페이지 매출 순위 광고에서 시작된 상담의 경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광고 등을 보고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에 제출된 광고에는 가맹점들의 월 매출이 높은 순서로 열거되어 있었고, 가장 낮은 곳도 억대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그 두 배를 넘었습니다. 그 광고가 계약 전에 본 것과 같은지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가맹본부가 다투지 않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 측은 이 점포에서도 몇 달이면 월 수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가맹점사업자는 권리금과 교육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권리금에 가맹비가 포함된 것으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점 뒤 매출은 그에 크게 못 미쳤고, 첫 달부터 매출이 지출을 밑돌았고, 둘째 달부터 손실이 크게 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를 통지한 뒤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반소로 계약상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청구 구성
4. 가맹계약을 앞둔 사업자가 반드시 남겨야 할 것
계약 전 절차는 뒤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언제 받았는지, 받고 나서 며칠 뒤에 계약서에 서명했는지를 남겨 두면 그 자체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배상을 구할 때에는 가맹비뿐 아니라 그 계약과 하나로 연결된 권리양수도계약의 권리금과 영업손실까지 통상손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의 성립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도 협의 과정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매출 전망은 말로만 듣지 말고 서면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그 산정 근거에 상권 분석과 통행인원, 인근 경쟁 업체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하였다면 통화 녹취나 대화 기록이 구두 설명의 내용과 위반 사실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수익성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만 강조하고 원가와 인건비, 임차료 같은 지출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본소를 수행하고 반소를 방어하였습니다. 설명받은 매출과 실제가 크게 다르다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계약 전후의 서류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가맹사업법 위반과 통상손해의 범위: 제공의무 입증책임과 권리금·영업손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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