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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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계약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 과징금 철퇴 부르는 끼워팔기 독소조항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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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변호사2026-05-04 01:14
특허 상표 계약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 과징금 철퇴 부르는 끼워팔기 독소조항 사전 점검 - 기율법률사무소 최정우 대표변호사
특허 상표 계약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 과징금 철퇴 부르는 끼워팔기 독소조항 사전 점검


1. 서론: 계약 당시엔 몰랐던 '독소조항'의 덫
 

"우리 브랜드를 쓰게 해주는 건데, 이 정도 제약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식재산권 계약을 체결하며 많은 기업 실무진들이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특허나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체결 당시에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완벽한 합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상대방의 비즈니스 구조가 권리자에게 종속되어 선택지가 줄어드는 순간 발생합니다. 숨어있던 계약서상의 불평등한 조항들이 공정거래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2. 기본적인 대처법: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점검'이 유일한 해답

공정거래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완성된 계약서와 고착화된 비즈니스 구조를 바탕으로 싸움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일단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그리고 기업 이미지의 치명적인 훼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분쟁 사건 변호사는 갈등이 터진 후 대응하는 것보다, 계약서 초안 작성 단계에서 불공정 리스크를 식별하고 조항을 수정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쥐는 '사전 점검'을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꼽습니다.

3. 기율법률사무소 최정우 대표변호사의 심층 해설: 정당한 권리 행사도 '시장 봉쇄 효과'가 있다면 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정거래법 제117조'를 근거로,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따른 권리 행사는 무조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은 행위의 외형이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문구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자사의 핵심 상표를 쓰게 해주는 대가로 타사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거나(과도한 사업 활동 제한), 원치 않는 부가 서비스까지 묶어서 판매(끼워팔기)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보호를 넘어선 경쟁 제한 행위로 해석되어 과징금 철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단어 검토를 넘어선 '비즈니스 구조'의 전략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허 및 상표 계약은 단순한 법률 용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미래 수익 구조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조항이 위법합니까?"라는 단순한 질문을 넘어, "이 계약 구조가 3년 뒤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를 분석할 수 있는 입체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 규제와 지식재산권 법리에 정통한 기율법률사무소 최정우 대표변호사의 선제적인 조력을 통해 잠재적 폭탄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공정거래분쟁: 시장 봉쇄 독소조항과 끼워팔기 위법성 판단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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