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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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상간, 친권양육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
[성공 사례] 봉사활동 동행도 아빠의 양육 실적이 될까 - 소득 격차를 넘어 주양육자로 인정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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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2026-09-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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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봉사활동 동행도 아빠의 양육 실적이 될까 - 소득 격차를 넘어 주양육자로 인정된 경위

 

1. 소득이 적은 아버지가 두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세운 논거

 

이혼 사건에서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그동안 누가 실제로 양육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소득 차이가 큰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만으로 결론이 정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10여 년간 이어진 양육 상황과 의뢰인의 일관된 양육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아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소득 차이가 컸던 사정 아래 10여 년의 양육 실적으로 다툰 사건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2. 이혼 요구의 사유로 든 세 가지와 그 이면

 

의뢰인과 상대방은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두고 10여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1년여의 별거를 거친 뒤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세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5,000만 원 상당의 빚을 메우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알리지 않았다는 것, 생활비로 70만 원 정도만 가져다주었다는 것, 그리고 봉사활동에 몰두해 주말에도 외출이 잦아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두 배가 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며 두 아들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자녀에 관한 결정에 집중한 대응 - 강남역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자녀에 관한 결정에 집중한 대응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자녀에 관한 결정에 집중한 대응

 

  • 가. 이혼을 다투면서도 자녀에 관한 결정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이혼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서는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므로, 이 부분을 뒤로 미루면 준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 나. 비난의 근거로 제시된 사실을 양육의 근거로 뒤집었습니다

    상대방은 봉사활동을 가정 소홀의 증거로 들었으나, 그 활동은 의뢰인이 어린 시절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두 아들에게 주려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두 아들을 봉사활동에 데리고 간 경우가 있었고 비용이 들지 않도록 유념했다는 점을 정리하여, 이를 양육 참여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 소득 격차가 아니라 양육 실적을 판단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두 배 이상이었으나, 그 소득 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 의뢰인의 가사·양육 분담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비운 시간 동안 식사와 청소, 세탁을 의뢰인이 전담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경제적 능력이 유일한 기준이 아님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라. 아이들의 성장 결과가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두 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아이로 자랐다는 사정을 의뢰인의 일관된 양육 태도와 10여 년의 양육 경과를 보여 주는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마. 10여 년의 양육 분담이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의뢰인이 두 아들의 주양육자로서 양육과 가사를 맡아 온 경과가 드러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 아버지가 양육자 지정을 구할 때 남는 시사점

 

  • Q: 소득이 적으면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렵습니까?

    경제적 능력은 여러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을 먼저 듭니다. 여기에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자녀와의 친밀도와 자녀의 의사를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내세운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이미 있던 사실의 정리였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은 봉사활동 중 두 아들이 동행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과, 소득이 적은 쪽이 주양육자로서 대부분의 가사를 담당했다는 점은 원고에 기재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쪽은 혼인 기간의 실제 양육 분담을 시기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사 준비와 청소, 세탁, 봉사활동 동행 등 원고에 나온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유로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육 실적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주양육자였던 아버지의 친권·양육자 지정: 소득 격차와 양육 실적의 평가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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