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봉사활동 동행도 아빠의 양육 실적이 될까 - 소득 격차를 넘어 주양육자로 인정된 경위 -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강남역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8375770787-b96f86d143314eb0.png)
1. 소득이 적은 아버지가 두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세운 논거
이혼 사건에서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그동안 누가 실제로 양육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소득 차이가 큰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만으로 결론이 정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10여 년간 이어진 양육 상황과 의뢰인의 일관된 양육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아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소득 차이가 컸던 사정 아래 10여 년의 양육 실적으로 다툰 사건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2. 이혼 요구의 사유로 든 세 가지와 그 이면
의뢰인과 상대방은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두고 10여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1년여의 별거를 거친 뒤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세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5,000만 원 상당의 빚을 메우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알리지 않았다는 것, 생활비로 70만 원 정도만 가져다주었다는 것, 그리고 봉사활동에 몰두해 주말에도 외출이 잦아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두 배가 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며 두 아들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자녀에 관한 결정에 집중한 대응
4. 아버지가 양육자 지정을 구할 때 남는 시사점
이 사건에서 내세운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이미 있던 사실의 정리였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은 봉사활동 중 두 아들이 동행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과, 소득이 적은 쪽이 주양육자로서 대부분의 가사를 담당했다는 점은 원고에 기재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쪽은 혼인 기간의 실제 양육 분담을 시기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사 준비와 청소, 세탁, 봉사활동 동행 등 원고에 나온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유로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육 실적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주양육자였던 아버지의 친권·양육자 지정: 소득 격차와 양육 실적의 평가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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