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멈춰 선 상황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나면 회수가 자동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압류를 신청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채권자가 회수를 포기합니다. 재산이 없어 보이니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보인다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어 스스로 협의에 나서게 하는 간접강제 수단이 남아 있고,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신청만 하면 등재된다는 생각의 사각지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 제외되는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종류와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각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등재결정이 나온 뒤에도 채무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확정된 뒤에도 채무가 소멸하였다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3.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등재 가능성 검토와 대응 기준
4. 등재를 검토하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
먼저 집행권원 자체를 확인합니다. 어떤 서류가 언제 확정되었는지, 가집행선고만 붙은 상태는 아닌지에 따라 신청 가능 시기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입니다. 재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등재를 검토하는 사안이라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결과는 채무자가 내세운 재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후 집행 대상을 찾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등재 이후의 그림입니다. 등재는 회수 자체가 아니라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이므로, 채무자가 연락해 왔을 때 어떤 조건으로 정리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준비는 채무자가 연락해 온 뒤 협의 조건을 정하고 후속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기각되는 사유와 말소가 허용되는 경우: 증명책임과 즉시항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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