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
제2조 (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住肺胞子蟲肺炎),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0. 1. 29.>
제4조 (제4조)
삭제 <2020. 1. 29.>
제5조 (제5조)
삭제 <2020. 1. 29.>
제6조 (제6조)
삭제 <2020. 1. 29.>
제7조 (제7조)
삭제 <2020. 1. 29.>
제8조 (제8조)
삭제 <2020. 1. 29.>
제9조 (제9조)
삭제 <2020. 1. 29.>
제10조 (검진대상자)
① 삭제 <2020. 1. 29 .>
②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 29., 2020. 9. 11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이하 “검사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제11조 (정기검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제12조 (검진통지)
①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시검진을 실시할 때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검진기일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6. 16., 2008. 2. 29., 2008. 9. 3., 2010. 3. 15., 2017. 3. 27., 2020. 9. 1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통지를 받은 검진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진통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진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일의 연기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검진기일을 정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진통지등 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
제13조 (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①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ㆍ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9. 3 .>
②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의 시설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병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진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 .>
제1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 9. 3.>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 6. 16.>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 6. 16.>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 6. 16.>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 6. 16.>
제20조 (제20조)
삭제 <1999. 6. 16.>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 6. 16.>
제22조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20. 9. 11.>
제23조 (제23조)
삭제 <2008. 9. 3.>
제24조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보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감염인과 그 부양가족을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용부담)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9. 6. 16., 2002. 3. 25., 2008. 9. 3.>
1.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2. 법 제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역학조사비용 및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은 당해업무를 국가기관이 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2분의1을 보조한다.
3. 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생활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법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비용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6조 (업무의 위탁)
①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0. 9. 11 .>
②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ㆍ종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 2010. 3. 15., 2020. 9. 11 .>
③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관계전문기관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 2010. 3. 15., 2017. 3. 27., 2020. 9. 11 .>
제2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보건소장,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9. 11.>
1. 법 제5조에 따른 감염인의 진단ㆍ검안 또는 사망의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5. 제14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제10의2조 (관계부처의 협조)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시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확인과 미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사증 발급의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하고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을 고지한다.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할 때, 거류신고를 접수할 때,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또는 상륙허가를 할 때에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소지자의 국적ㆍ성명ㆍ연령ㆍ성별ㆍ체류지등을 체류지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재난상륙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관할검역소장에게 통지한다.
제17의2조 (제17조의2)
삭제 <1999.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5호ㆍ동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2,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1조,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5호 및 제27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다.
㉙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0>생략
<24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4항 및 제2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를 “수입혈액제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14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치료ㆍ요양 권고
사. 법 제15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강제치료 및 강제보호조치
차. 영 제22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6> 까지 생략
<1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49조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㉗부터 ㉜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