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업 관련 학과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농수산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농어업 분야의 경영ㆍ기술 교육을 이수했을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일 것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기간 또는 총 영어기간이 3년 이하일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선정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인원 및 선정요건ㆍ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받으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서 또는 선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을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 또는 선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원 내용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또는 어선의 건조(建造)ㆍ구입 및 보수에 드는 비용(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한다)
2. 영농 또는 영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시설물 및 농기계ㆍ어구(漁具) 등의 장비 구입ㆍ임차에 드는 비용(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한다)
나. 묘목, 종자 및 친어(親魚)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농어업기술ㆍ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 또는 어업 관련 창업ㆍ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생활용품 및 식료품 구입비
6. 교육ㆍ의료ㆍ문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비
7. 농어업 관련 기자재, 비료, 농약, 사료 등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9. 제6조 각 호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10.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할 것
11. 농어업 분야의 정책ㆍ제도, 영농ㆍ영어 기술 개발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12. 그 밖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합한 인원수가 총선정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ㆍ어장 및 그 밖에 영농 또는 영어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3.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14.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15.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