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별표 4의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3제3항 관련)
[별표 4의3]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
[별표 4의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별표 5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별표 5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별표 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별표 8]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별표 9]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