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