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현행

환경보건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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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28.] [대통령령 제273501호 2025.08.26. 타법개정]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 [별표 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

  • [별표 1의2]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 [별표 1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8 관련)

  •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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