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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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신기술인증-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2
  • 환경부(환경정보 공개-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2
  • 환경부(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회사-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7
  • 환경부(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표시ㆍ광고-환경교육팀), 044-201-6530
  • 환경부(총괄-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2
  • [별표 1]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8제1항 관련)

  • [별표 2] 삭제 <2017. 1. 24.>

  • [별표 2의2]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제22조의11 관련)

  • [별표 2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의15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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