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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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환경교육팀), 044-201-6532
  • [별표 1]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

  • [별표 2]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제6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

  • [별표 3]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제9조제4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환경교육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환경교육사 자격증

  • [별지 제7호서식]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 [별지 제8호서식]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10호서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

  • [별지 제12호서식]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

  • [별지 제14호서식]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환경교육도시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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