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대가를 상환중에 있는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가를 상환중인 국·공유지에 대한 대가상환, 소유권이전등기 및 비용부담과 매도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토지대가의 상환이 완료된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가의 상환이 완료된 국·공유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