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마약법시행규칙·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및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법시행규칙,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또는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