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2조 (「관광진흥법」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제24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3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5조제5항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를 “제18조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로,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를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제54조제5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를 “외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 검사 및 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한다.
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또는 해제”를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호 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수리ㆍ지정”을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또는 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경우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실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ㆍ신고 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신고 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