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2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 제2항에 따라”를 “관하여”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를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3조 (「문학진흥법」의 개정)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2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또는 인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제33조제3항”을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제54조의 제목 “(등급의 재분류 등)”을 “(등급의 재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제8조 (「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5항 중 “이의신청”을 “제2항에 따른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문학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 또는 인가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인가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