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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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9.29.] [법률 제249273호 2023.03.28. 일괄개정]

    제1조 (「여권법」의 개정)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를 “협의회의”로,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을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와 분과협의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276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여권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여권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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