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다른 법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28조제1항 중 “50명”을 “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ㆍ도시계획”을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으로, “40명”을 “60명”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분과위원회 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나.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30조제3항 중 “국토ㆍ도시계획”을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으로 한다.
제2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경비 지원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등의 조치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영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