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22.10.04.] [대통령령 제244833호 2022.10.04. 일괄개정]

    제1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조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4에”를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로, “병무청장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9명 이상 15명”을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34호, 2022.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5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