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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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4.02.17.] [법률 제253965호 2023.08.16. 일괄개정]

    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부심사위원회”를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개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를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중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 본문 중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3을 삭제한다. 제34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사 3.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분쟁 조정 제35조의2제1항 중 “15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학”을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으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을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35조의2제5항 중 “심사ㆍ조정”을 “심의ㆍ심사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ㆍ심사ㆍ조정”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38조제3호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 중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마. 지방세 특례 및 세율 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나.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다. 제55조의3제8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 라.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마.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바.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사.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제27조의2제7항 중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55조의3제8항 중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60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60조의4제2항 중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 (「지방회계법」의 개정)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 

    부칙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되거나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7호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방회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1943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2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1조제1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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