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국민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의”를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로, “소방청에”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⑥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감사 청구가 있는 경우”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감사청구심의회”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각각 “감사청구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4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을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