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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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6.12.31.] [대통령령 제33338호 1996.12.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규제의 심사

    제3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1절 민원실의 설치등

    제2절 심사기준 및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등

    제3절 민원서류의 접수 이송

    제4절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제5절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제6절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ㆍ점검등

    제7절 행정예고

    제4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1절 위원의 자격 및 위원회 운영

    제2절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등

    제64조

    삭제<1996ㆍ12ㆍ31> 

    제5장 행정제도의 개선

    부칙 <대통령령 제14200호, 1994. 4.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10869호 민원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접수한 민원서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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