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민원실의 설치등
제2절 심사기준 및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등
제3절 민원서류의 접수 이송
제4절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제5절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제6절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ㆍ점검등
제7절 행정예고
제1절 위원의 자격 및 위원회 운영
제2절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등
제64조
삭제<1996ㆍ12ㆍ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10869호 민원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접수한 민원서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삽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