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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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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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4.04.08.] [법률 제3407호 1994.01.07. 제정]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규제의 원칙과 심사

    제3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1절 설치 및 구성

    제2절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등

    제5장 행정제도의 개선

    부칙 <법률 제4735호, 1994. 1. 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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