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3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으로 한다.
제5조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6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5호를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