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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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4.11.]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41779호 2022.04.11. 일괄개정]

    제1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호의 기준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2조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벌점기준: 2016년 1월 1일”을 “벌점기준”으로 한다. 1. 제5조의2에 따라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수탁기업의 경영상의 정보 

    제2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법인의 총 출자금액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2.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 2022.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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