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시정기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