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