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2022년 1월 1일
제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2022년 1월 1일
제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2022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2020년 1월 1일
제5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8)에 따른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22년 1월 1일 6.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20조제4항 및 별표 7 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기준: 2022년 1월 1일 8.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제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6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3. 제17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제8조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의6에 따른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2022년 1월 1일
제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0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의5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 2022년 1월 1일 6.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22년 1월 1일
제10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 2”를 “제10조 및 별표 2”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6”을 “제12조 및 별표 5”로, “정신요양시설”을 “정신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별표 11”을 “제21조 및 별표 11”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별표 12”를 “제50조제3항 및 별표 12”로 한다.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보안전담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16조 및 별표 6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2년 1월 1일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6 및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및 교육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