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질적 지배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기업의 대표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인 경우. 이 경우 해당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방침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3.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주요 주주(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제2조의 2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3. 10., 2020. 11. 10., 2021. 6. 22., 2022. 11. 1 .>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공장부지면적의 증설은 제외하되, 공장건축연면적의 증설은 포함한다)
다.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고 해당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경우
라.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사업장을 신축ㆍ증축, 매입, 신규임차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
나. 기존 사업장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으로 인정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 8. 13., 2020. 3. 10., 2020. 11. 10., 2021. 6. 22., 2024. 12. 31 .>
1.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통신업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에 속할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1. 10 .>
제3조의 2 (첨단산업 등)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려는 제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3.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또는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5. 대외 의존도, 대체 제품등의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제품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등
제4조 (국내복귀 진행기업)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란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3. 10., 2021. 6. 22 .>
6.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를 완료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7.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였으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
8.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9.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제4조의 2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추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3. 10 .>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ㆍ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4.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3. 10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3. 10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3. 10 .>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 3. 10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3. 10 .>
제5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의 3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을 것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의 보완 등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변경통지의 대상)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3. 10 .>
1.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관련 실질적 지배 관계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및 주요 생산제품등에 관한 사항
3.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6. 22 .>
4.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국내복귀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5. 국내 사업장이 있는 국내복귀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기존 국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국내복귀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8.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 경우
제10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 3. 10., 2021. 6. 22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통지
3.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16조의2 및 이 영 제11조의6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② 대한무역투자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차비용, 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
제11조의 2 (임대료 지원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 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 감면율 등 임대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국내복귀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임대료 감면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료 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 4 (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제11조의 5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반복귀기업 간 공동 물류시설 및 공동 기반시설 등의 설치ㆍ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동반복귀기업 중 가장 먼저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선정일부터 1년을 말한다.
제11조의 6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과 해당 국내복귀기업의 제품등을 공급받거나 해당 국내복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수행하는 수요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하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을 말한다.
1. 해당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 창출하는 고용 규모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국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2.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선정신청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이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제2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이 법에 따른 지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의 중복 가능 여부 확인 등을 포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수행하는 국내복귀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민원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 6. 22 .>
제12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
삭제 <2020.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