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현행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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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4439
  • [별표 1]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3]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2]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별표 5] 삭제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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