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별표 5] 삭제 <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