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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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0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01.27.,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51-773-5353,5354
  • [별표 1]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1조 관련)

  • [별표 2]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 등(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4]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5]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업무 범위(제15조제2항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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