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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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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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9.16.] [해양수산부령 제244669호 2022.09.16. 제정]

  • 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0-5153, 5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해양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 (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62호, 2022.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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