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장비 및 시설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별표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