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현행

항로표지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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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대통령령 제35827호, 2025.10.21.,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항행정보정책과), 044-200-5871
  • [별표 1]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장비 및 시설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2]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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