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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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9.26.] [대통령령 제254987호 2023.09.26. 일괄개정]

    제1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3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항제4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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