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3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항제4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