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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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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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6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 (법인격)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조 (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5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및 하부기관의 설치ㆍ이전ㆍ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조 (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8조 (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9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1조 (업무)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6., 2025. 10. 1 .>

1.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가.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나. 카드제품(발급ㆍ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다. 위조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마. 금속공예품.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ㆍ기념은행권의 판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2조

삭제 <1996ㆍ12ㆍ31> 

제13조 (퇴직자에 대한 지원)

① 공사는 내규(內規)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춘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 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ㆍ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전직(轉職)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5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개정 2011. 7. 25., 2025. 10. 1 .>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 7. 25 .>

1.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전문개정 2009. 12. 29.]

제16조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사업목표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경영 실적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2. 29.]

제17조 (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3.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하거나 파기하였을 때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전문개정 2009. 12. 29.]

제18조 (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2. 29.]

제19조 (벌칙)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

②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0조 (벌칙)

① 공사의 임직원이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훼손하거나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

② 공사의 임직원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른 규격과 모양 및 권종(券種)을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

③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

④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

[전문개정 2009. 12. 29.]

제21조 (벌칙)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9. 12. 29.]

제21조의 2 (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 관련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9. 12. 29.]

제22조 (벌칙)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0. 1.>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였을 때 

3. 제16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3. 31.]

제23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 10. 1 .>

[본조신설 2020. 3. 31.]
부칙 <법률 제5046호, 199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244호, 199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99호, 1999.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85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827호, 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03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271호, 2014.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56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㉖ 생략

부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2조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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