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6조 (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2013. 7. 16 .>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7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20. 5. 26., 2023. 3. 28., 2025. 1. 21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25. 1. 21 .>
4. 삭제 <2025. 1. 21 .>
5. 삭제 <2025. 1. 21 .>
6. 삭제 <2025. 1. 21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
제11조 (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 7. 16 .>
제12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3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3. 7. 16 .>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 (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9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22조 (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 (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
제26조의 2 (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
제27조
삭제 <2009. 12.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