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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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27.]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01.27., 타법개정]

  •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96
  • [별표 1]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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