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설비기준령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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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7.09.23.] [대통령령 제31818호 1997.09.23. 타법폐지]

    부칙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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