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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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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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9.27.] [여성가족부령 제265601호 2024.09.27.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4. 9. 2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 9. 27 .>

[제목개정 2024. 9. 27.]

제3조 (상담의 방법과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지원의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 9. 27 .>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의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의 지원은 직업체험ㆍ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의 과정은 훈련대상자의 특성, 취업ㆍ직무수행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여건 및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27.]

제5조의 2 (자립지원)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경제, 법률, 문화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素養)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5조의 3 (건강진단)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건강진단을 신청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그 결과의 통보 절차 등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6조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2024. 9. 27 .>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

제6조의 2 (지원센터의 평가)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7조 (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지원센터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9. 27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1호, 2015.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한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13호, 2017.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67호, 2021. 9. 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209호, 2024.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제5조의3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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