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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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대통령령 제269115호 2025.02.18. 일부개정]

  •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 환경부(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 환경부(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 [별표 4]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

  • [별표 4의3]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 [별표 4의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 [별표 5] 삭제 <2024. 8. 13.>

  • [별표 5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

  • [별표 5의3]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 [별표 7]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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