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별표 4]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
[별표 4의3]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별표 4의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별표 5] 삭제 <2024. 8. 13.>
[별표 5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
[별표 5의3]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7]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