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