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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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249127호 2023.03.20. 타법폐지]

  •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574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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